
주식회사 근우는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과 환경을 고려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 친환경 자재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는 전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고객과 파트너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제1조【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주식회사 근우 (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제2절 인권경영 규정제6조【차별금지】 ①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제7조【근로조건 준수】 ①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인도적 대우】 ①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③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보장】 ①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②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고객의 인권 보호】 ①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3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14조【신고제도】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keunwoo.co.kr(고충제보) / 전화: 02)2034-0339 / 이메일: dncco1@keunwoo.co.kr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장 인권경영 방침회사는 구성원 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사업상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협약 등 국내외 가이드 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인권경영 현황 및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회사는 인권 리스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인권 실사, 설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별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 관리 및 조치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별 주요 인권 이슈 및 보호조치제 1 절 ESG 미션과 체계 수립
제1조【ESG 경영방침】 ① 주식회사 근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주식회사 근우는 ESG경영 추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유관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③ 주식회사 근우는 자사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ESG 경영을 추진한다. ④ 주식회사 근우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주식회사 근우는기업 운영 전반/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의 도입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ESG 체계 구성 요소】 ① 미션 - 전력·에너지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② 비전 - 친환경 전력솔루션 기반 ESG 선도 전력설비 기업 도약 ③ 핵심가치 / 목표 - 환경: 에너지 효율 및 탄소 저감 - 사회: 안전·품질 및 상생협력 강화 - 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확립 ④ ESG 핵심전략 / 중점영역 - 친환경 제품 및 에너지 효율 기술 확대 - 안전·품질 중심 경영 강화 - 협력사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실천 - 투명한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확립
제2절 ESG 정보 공시
제 1 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주식회사 근우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주식회사 근우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식회사 근우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절 윤리경영 원칙
제3 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③ 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4 조【차별금지】 ① 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③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④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 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5 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 조【이해상충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7 조【부정청탁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제8 조【회사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제 3 절 고객에 대한 윤리
제9 조【고객가치 제고】 주식회사 근우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0 조【고객신뢰 제고】 ①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1 조【고객 이익과 정보 보호】 ① 주식회사 근우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제 4 절 주주에 대한 윤리
제12 조【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제13 조【투명한 정보제공】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 조【주주권리 보호】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제 5 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5 조【환경, 안전의식 함양】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6 조【법규의 준수】 ①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제17 조【사회공헌활동】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 6 절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
제18 조【윤리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 조【신고자 보호】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0 조【보상체계】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절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 점검 및 교육
제21 조【윤리경영 점검】 ① 주식회사 근우는 윤리경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감사실장 등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감사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② 주식회사 근우 윤리경영의 현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윤리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윤리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제22 조【윤리경영 교육】 ① 관리자는 전직원 혹은 신입직원 및 해당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③ 자회사,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제 3 장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제23 조【목적】 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
제24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식회사 근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5 조【신고대상 및 보고의무】 임직원은 주식회사 근우의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위반행위,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26 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내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주7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사 홈페이지 / 우편 / 전화 / 팩스 / 이메일
제27 조【신고절차】 ①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센터에 보고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직위 등 2. 신고 대상자 3. 신고 경위 및 사유 4.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 ② 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8 조【신고처리】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29 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0 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대에는 전담자(전담부서)에 원상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전담자(전담부서)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 조【내부고발제도 교육】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제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첨문서] 윤리경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1.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근우는 환경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사업 영역에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자원 효율화, 친환경 제품 확대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전 : 친환경 전력설비와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추진목표 :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 1) 핵심 영역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친환경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 확대 ·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재활용 강화 2)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0% 수준으로 저감 · 친환경 및 고효율 인증 제품 사용 비중 50% 확대 · 산업 폐기물 발생 최소화(Zero 수준 관리)
2. 환경경영 방침 근우는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사업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합니다. · 환경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사업 전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 및 공정 혁신 추진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 강화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실현 ·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본 방침은 최고경영진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관리 근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설비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효율 전력설비 적용 및 에너지 절감 기술 확대 · 친환경 제품 적용을 통한 간접 배출 저감 · 생산 및 사업 운영 과정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지속적 관리
4.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근우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기반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 생산 공정 특성상 산업 폐기물 발생 최소화 구조 운영 · 외함 제작 시 발생하는 스크랩 및 포장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 · 음성공장 폐기물 위탁처리 및 관리체계 운영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5. 환경경영 시스템 및 인증 근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품질·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환경경영 목표 및 관리 근우는 환경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수립 및 관리 · 친환경 제품 및 고효율 설비 적용 확대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률 지속 개선
6. ESG 조직도
ISO9001
ISO 14001
ISO 45001
한국생산성본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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